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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19가단2211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100,45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11.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20. 수용개시일을 2020. 6. 15.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7. 11. 15. 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재결에 정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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