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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22:5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연변 자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마 읍리에 있는 태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이미 3회 처벌 받은 점, 2014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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