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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4 2015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구)D 교차로를 경찰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경계석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남, 20세)가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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