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2:20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산들꽃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근처 용해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근처 용해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용해2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양 차로의 차량진행신호인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