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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번길 뉴코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정발산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상으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3차로 상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8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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