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장, 경사를 거쳐 2012. 6. 30.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11. 6.부터 홍성경찰서 B지구대(이하 ‘B지구대’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4. 9. 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14. 2. 28. 21:49경 관내 모텔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피의자가 혐의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C팀장(이하 ‘C 팀장’이라고만 한다)이 경범죄 스티커 발부 후 석방하라고 잘못 지시했다는 이유로 C 팀장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 2014. 6. 10. 06:20경 관내 공장 등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의 말을 듣지 않고 C 팀장 마음대로 결정하여 주간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는 이유로 C 팀장에게 큰소리치며 반항하였고(제2 처분사유), - 2014. 7. 18. 11:10경 폭력사건(학생) 조사시 C 팀장이 추가 피해 학생을 부르라는 지시에 불응하는 혐의자에게 사건에서 빠질 것을 지시하자 ‘내 사건인데 팀장이 왜 간섭하냐’라며 큰소리치며 반항하고(제3 처분사유), - 나이가 많고 업무가 미숙한 선배경찰을 동료직원이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거나, 순찰 시간 및 담당구역을 엄격히 따져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출동하지 않는 등 조직 화합을 저해하였고(제4 처분사유), - 2013. 11. 10.부터 현재까지 순찰근무 지정을 받고도 승진시험 자료정리 및 공부를 위해 약 15회 순찰근무를 결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