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노5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2,000만 원, 2011. 10. 24.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7. A을 통해서 피해자가 준 2,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2011. 10. 24.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외환마진거래 투자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2010. 10. 17. 위 세 사람이 공동 출자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익금을 5개월 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 약정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 B와 F은 원심 법정에서, 위 E를 설립할 당시 회사의 대표는 F이,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는 피고인 A이, 투자된 돈을 이용한 외환마진거래 업무는 피고인 B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은 판공비 명목으로 E의 법인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들이 F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