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3.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전주동산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과 전주시 덕진구 E 전 105㎡에 관하여 일괄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인 2000.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2014. 9. 15.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7. 29. 153,153,95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전주시 덕진구에 87,130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전주동산신용협동조합에 90,629,546원을, 제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에 520,01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제4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열린새마을금고에 13,683,082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6,234,1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고, 2015. 8.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