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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5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에이동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D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3. 7. 위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위 근저당권은 2013. 10. 24.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7. 7. 3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0. 2. 27. 소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금 3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며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천만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3. 4. 2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1. 17. 배당기일에서 위 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금 112,330,000원에서 이자를 합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09,706,86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한 다음, 1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에게 금 415,85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에 금 137,930원을, 나머지 금 109,153,082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7. 2. 소외 D와 협의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로 제주시 E 임야 1,169㎡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매각하여 그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D가 갖되, 소외 D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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