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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4.12 2018가단20061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속초시 E 임야 2,464㎡ 중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는 2017. 9. 27.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초시 E 대 임야 2,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1. 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5. 10. 원고(탈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원고(탈퇴)는 피고들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9㎡(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지상 미등기건물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8㎡(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지상 미등기건물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제1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설령 원고(탈퇴)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등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탈퇴)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그 신탁재산이 원고(탈퇴)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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