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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5 2017가단5573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묘지 9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0, 11,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 원고는 1985. 3. 15. 익산시 C 묘지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 창고 등의 소유권 변동 내역 등 1) D는 1995. 7. 2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창고용지 63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는 1996. 8. 8.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벽돌조 창고’라 한다

) 건축을 위한 착공을 시작하였고, 1996. 9. 18.경 이 사건 벽돌조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96.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벽돌조 창고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F에게 2003. 1. 10.자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 합명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시멘트 블록조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5. 11. 13.경 사용승인을 받고, 1995. 12. 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는 2010. 10. 14. F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벽돌조 창고를, G으로부터 이 사건 시멘트 블록조 창고를 각 매수하고 2010. 10.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인 조립식 판넬 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조립식 창고’라 한다)도 존재하는데, 현재 그 소유자는 피고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점유관계 등 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이하 '이 사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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