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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단1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2.경 1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60세)의 휴대전화로 “너낄낄거릴때~속으로웃으며 잡년꼴갑육갑떠나~~저철면피~몇놈이나잡어먹었을까하는중모르니“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 2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시궁창 창녀야, 보지구멍이벌렁거리는데, 눈물나도록해줄게, 매독성병이나 걸려라, 너같은 창녀년은 사회에 매장되어야되니까, 분명히 화해하자할 때 안하면 내 방식대로 한다고 예고했지‘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7. 08: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피해자 C이 불상의 남자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 중 입술부분을 확대하여 올리면서 “하루라도 안 빨면 근질근질거리는~^^”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거나 피해자를 칭찬해주면 남성들과 성관계를 허락해 주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카카오스토리를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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