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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26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은 원고에게 16,033,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250㎡ 및 그 지상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전 324㎡ 외 4필지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종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이하 ‘피고 예일’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교회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의 도급을 받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예일은 피고 교회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5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지하층 형성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 지반 침하가 상당 부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방 내벽 균열, 방바닥 꺼짐, 주방과 욕실 타일 균열, 창고 내ㆍ외벽 균열, 마당 바닥 균열, 담장 기울어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예일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의 공사현장과 인접하여 있어 시공사인 피고 예일로서는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현장의 진동과 충격 등으로 인접건물에 지반침하 또는 벽체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현장과 인근 지역의 지형, 토질, 지반 구조 등 제반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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