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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1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2.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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