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1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2.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2.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