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8334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