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70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는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는 전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