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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나동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갚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 소주잔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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