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9:00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67에 있는 평택양어장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평택4로52에 있는 평택여중 사거리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