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0:05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신풍제지 앞길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