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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경기 평택시 B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팽성읍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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