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2.15.(76),312]
판시사항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하는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2조 제1호는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8. 7. 24.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재정신청서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8. 6.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정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항고이유 제2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정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재항고인은 재소자로서 재정신청 기간 안인 같은 해 8. 1. 인천구치소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