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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저녁 경 경상남도 진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조서의 경우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D의 통화 내역자료 첨부)

1. 모발 감정서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재판 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기 확정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부인 하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 D이 그 무렵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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