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모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5:0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C호 객실에 난방기구 점검을 위해 들어간 다음 위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D(여, 20세)가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