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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1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동생들 시켜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 21:40경부터 2017. 12. 2. 오전 경까지 G, H과 함께 대구 남구 I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받고 온 손님들을 1시간당 3만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손님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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