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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304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0행의 “주수”를 “수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초사실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이 사건 의류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미지급된 이 사건 의류대금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 및 손해배상채권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하는데, 위 비용 및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미지급된 이 사건 의류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류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의류 제작과정에서 요구되는 CTL 테스트 관련 비용 합계 19,050.12달러(= 이에스서튼이 지불한 CTL 테스트 비용 및 원단, 의류 배송비용 18,510달러 피고가 지불한 CTL 테스트를 위한 원단, 의류 배송비용 540.12달러)가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선적지연으로 발생된 추가 운송비용 합계 317,131.78달러(= 쾌속선비용 7,200달러 LA창고보관비용 25,977달러 급행운송비용 187,631.50달러 항공운송료 63,410.50달러 공적비용 32,912.78달러)가 공제되어야 한다.

3) 선적서류상의 의류 수량과 실제로 선적된 의류 수량의 불일치분(188pcs)에 대한 물품대금 693.72달러(= 188pcs × 3.69달러/pcs)가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의 선적지연으로 월마트는 이 사건 의류를 당초 책정 판매가격인 7.47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3달러로 낮추면서 이에스서튼에 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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