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단 대금 34,579,670원(= 261,130,672원 - 225,645,353원 - 9,149원 - 89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 1만 장을 생산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위 의류들이 모두 반품됨에 따라 그 원가인 8,100만 원(= 단가 8,100원 × 1만 장)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로부터 하자 통보를 받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원단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피고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공장인원 인건비 26,048,680원 및 생산 중단에 따른 일실수입 113,400,000원(= 1일당 의류생산량 1,000장 × 중단 기간 14일 × 의류 1장당 원가 8,100원) 상당의 손해도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갖는 총 220,448,680원(= 8,100만 원 26,048,680원 113,4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원단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3, 6,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생산하여 거래업체에 공급한 의류들에서 올이 풀리거나 빠져서 가로줄이 보이는 하자가 발견된 사실, 피고는 2016. 1. 6. 및 같은 해
3. 15.경 거래업체로부터 반품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