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 피해자 D( 여, 21세) 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3:50 경 부평역 버스 승강장에서 탑승한 피해자가 ‘ 병방시장’ 쪽으로 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일부러 목적지를 지나쳐 그대로 주행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인적이 드문 빌라 근처에 택시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기사로서 승객이 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