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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2:20 경 영동 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하는 E 무궁화 열차의 7호 차 12번 자리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문지르고,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팔짱을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다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4 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건 등, 피의자, 피해자 추가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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