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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649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1984. 8. 3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8. 피고의 사내이사(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30.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1. 원고를 상무이사직에서 면직(직무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매출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면직 및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면직 및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는 피고의 직원 등에게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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