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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0:2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97에 있는 ‘월배우체국’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B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여, 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누구는 경찰준비를 안 한줄 아느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 경찰관의 음부를 강하게 올려 차 피해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 경찰관의 다리와 무릎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신분증 사본 첨부)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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