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1:2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구청에 가서 진정을 하고, 지금은 술이 과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 야이 개새끼야, 체포해라 띠리하니깐 순사 새끼들이 체포 할 줄도 모르면서 좆도 아닌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