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