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효성원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삼송삼거리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86에 있는 삼송삼거리 통일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과 고량주 1병을 마신 후여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곳 우측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임시보행자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임시보행자통행로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들이받고, 위 통행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