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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1:5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 불 상의 여성이 소리를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임을 고지하고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와 가방을 위 경찰관의 몸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C 지구대 근무 일지, 피해자의 경찰공무원 증

1. 피의 자의 소지품 사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에 소란을 피워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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