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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2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9t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6. 05:15경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487-1에 있는 주식회사 노당기와 앞길에서 위 트럭의 탱크로리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대부분을 막은 상태로 후진하여 위 회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반대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위 카고트럭의 비상등을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및 차선을 지키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안강 방면에서 기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의 탱크로리 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간부 대퇴골 대퇴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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