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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1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23,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6.부터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같은 표 ‘대부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자를 최저 연 333.32%, 최고 2433.33%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4. 1,000만 원, 2010. 4. 23. 2,000만 원, 2010. 4. 26.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가, 나 항의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14.부터 2010. 7. 29.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2013고정430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465,920,000원을 대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하였는데, 당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연 30%이므로, 위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모두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도 135,102,823원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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