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42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 19: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그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판매하는 E과 시비 하다 신고된 사실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조치 된 후 파출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36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상의 점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 용 면도기를 꺼 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에 2cm 가량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파출소 내 근무 및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면도기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