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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6. 6. 03: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집 내에서,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과 C의 위 집에 찾아와 C에게 따지자,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아탈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⑵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① 2012. 6. 6.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C이 자신의 뺨을 몇 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귀 옆쪽을 몇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라고 기재하였고, ②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C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자신이 C의 목을 손으로 살짝 밀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얼굴을 5-6회 때렸고, 피고인과 C이 양 옆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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