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2:00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60 길에 있는 반 얀 트리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47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22:19 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 경찰이면 남에게 그렇게 해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