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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502 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온 택시 기사의 ‘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필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생인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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