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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1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과 54억 원짜리 골조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1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향후배 피해자 C에게 “부산 사하구 F 외 7필지 소재 공장부지 1,300평을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허가받았다, 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만 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6개월만 쓰고 갚아 줄테니 500만원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54억짜리 골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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