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1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향후배 피해자 C에게 “부산 사하구 F 외 7필지 소재 공장부지 1,300평을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허가받았다, 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만 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6개월만 쓰고 갚아 줄테니 500만원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54억짜리 골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토지형질변경허가사항 통보공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견적서
1. 건축허가알림 공문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건축허가 문의 건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이 신청되어 부적법하고,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