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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강서구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시에 있는 F호텔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계약금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G은 건축주인 H으로부터 문경시 I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F호텔 신축공사(지하 2층, 지상 10층 이상,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3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위 신축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위 공사현장에는 함바식당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및 D 이사로서 피고인과 G 회장인 J 사이의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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