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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가합25802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와 C는 2016. 12.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 F F 답 747㎡는 2017. 10. 16. 그 중 답 172㎡가 T, 답 179㎡가 U, 답 111㎡가 V로 각 분할되었다. , G G 답 3129㎡는 2017. 10. 16. 그 중 답 293㎡가 W, 답 131㎡가 X, 답 177㎡가 Y로 각 분할되었다. , H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I, J 각 토지에 관하여 C를 각 위탁자로, D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신탁종료일까지로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공동1순위 K조합, L조합, M조합, N조합 제2순위 O 제3순위 P(주) 제4순위 Q 제5순위 R 제5순위 S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피고, C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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