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18가합28269
채무인수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와 C는 2016. 12.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 F F 답 747㎡는 2017. 10. 16. Q 답 172㎡, R 답 179㎡, S 답 111㎡로 각 분할되었다. , G G 답 3129㎡는 2017. 10. 16. T 답 293㎡, U 답 131㎡, V 답 177㎡로 각 분할되었다. , H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I, J 각 토지에 관하여 C를 각 위탁자로, D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신탁종료일까지로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공동1순위 K조합, L조합, M조합, N조합 제2순위 O 제3순위 P(주) 제4순위 W 제5순위 X 제5순위 Y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피고, C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