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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58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북본개발은 파주문산의 A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6.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위탁자 겸 수익자 : 북본개발 (2) 신탁원본 가격 : 11,184,000,000원 (3) 제1순위 우선수익자 : 부평동부새마을금고 1,634,100,000원, 부평중앙새마을금고 2,055,300,000원, 신성새마을금고 1,844,700,000원, 부평남부새마을금고 1,544,400,000원, 송화새마을금고 809,900,000원, 희망새마을금고 587,600,000원 (4) 신탁기간 : 2014. 6. 20.부터 공사비 완납일 (5) 신탁목적 :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원고 회사는 북본개발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7. 31.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되었는데,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환가시 1순위 우선수익자의 후순위로 채권을 정산받는 권리만을 가지며, 신탁계약의 기본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는 우선수익자의 지위 및 권리(신탁계약의 해지동의 및 기타권리 일체)는 없는 것으로 수익증권에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북본개발의 요청으로 2015. 3. 18. 북본개발에 신탁재산의 일부인 파주시 B건물 제에이동 206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북본개발은 C, D에게 위 부동산을 4억 9천만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제6호증,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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