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6 2015도1802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