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2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수한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