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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의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제1심 주문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와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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