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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2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1: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카운터 옆에서 빵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제과점 안에 있는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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